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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일주일 연장(상보)

양지윤 기자I 2021.06.30 16:49:08

서울지역 사적 모임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
서울시-25개 자치구, 일주일 연기 합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오는 1일 완화할 예정이던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일주일간 유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긴급 시·구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0일 “공동 생활권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시는 당초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갖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29일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5명으로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고, 이날 오후 3시 현재 신규 확진자도 274명이 발생해 30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최근 델타변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등 추가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은 이날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일부 구청장들은 서울은 현재 3단계 상황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시행을 반대했고 또 다른 구청장은 최근의 감염 특징이 젊은 층, 감염경로 불확실, 유증상자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역학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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