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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브리핑을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 시점을 ‘공고 후 즉시’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1일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등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효력은 27일부터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가격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3단지(전용면적 122㎡) 아파트는 지난 24일(계약일 기준) 24억원에 거래됐다. 5개월전 전고가 대비 3억원 오른 값이다. 앞서 23일에는 2단지 전용96㎡가 5개월전 전고가 대비 5000만원 뛴 20억원에 팔렸다. 25일도 2단지 전용122㎡가 2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6개월전 전고가 대비 1억5000만원이 상승해 단지 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압구정동 미성2차(전용141㎡) 아파트도 23일 4개월전 전고가 대비 5억2000만원 오른 3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정부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간극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을 보더라도 가격 안정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