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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체계 완성 임박…정상 수사 돌입은 언제쯤?

남궁민관 기자I 2021.04.01 14:37:24

검사 면접 모두 마무리…수사관도 이달 중순 선발
김진욱 이달 수사 개시 공언했지만
검·경과 협의 기준인 사건·수사규칙 제정이 난제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위한 작업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 중 본격적인 수사체계 가동에 돌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장 이달 초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기소권 행사 및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명시한 사건·사무규칙 제정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수사1·2·3부 및 공소부 부장검사 4명을 뽑기 위한 면접전형을 마무리지었다. 지원자 37명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들의 역량 평가가 진행됐으며,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군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는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자 172명을 상대로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간 면접 전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면접전형을 통해 추려진 지원자들의 추천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전달,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다.

검사들을 도와 공수처 수사 활동을 이끌 수사관 30명 채용도 곧 전개된다. 공수처는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서류전형에 합격한 수사관 지원자 117명(4급 2명, 5급 38명, 6급 52명, 7급 25명)에 대한 면접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에 추천해 임명되는 검사와 달리 수사관은 김 처장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이번 면접전형 결과 곧장 최종 합격자가 가려진다.

이달 중순께 공수처 수사체계 구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처장은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이달 초 수사 가능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처장의 말대로라면 올해 1월 21일 본격 출범한 이후 세 달 여 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공수처의 정상적 운영이 김 처장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각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실무 교육 기간을 감안해야 함은 물론, 현재까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역할조율을 위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이 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경 간 3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서 다소 두루뭉술하게 규정해 놓은 기소권 행사 및 이첩 기준 등 실무적 협의 방안을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통해 명확히 한다는 방침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를 완료하기 전에는 원활한 수사체계 가동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체계가 완성되면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나 인지수사는 곧장 가능하겠지만, 정상 가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 인원이 제한적인만큼 굵직한 주요 사건들은 결국 검·경과의 협의가 중요한데,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위한 3자간 줄다리기가 쉽게 결판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첩 과정에서 이첩 기준과 기소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던 터, 이와 관련된 실무협의체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대한 논의는 상당 시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한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은 이첩 받은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같이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첩은 수사는 물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종국적 개념으로,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단 김 처장은 전날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어 이날 출근길에서는 “우리는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검찰에서 나온 건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며서 “경찰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맞다”면서도 세간에 알려진 해당 내용은 “확대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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