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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장은 “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진짜로 짓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사놓고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농지로 불로소득을 얻는 게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 실장은 “현재는 농지 를 취득하면 지자체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점검 인력이 많지 않아) 취득 사유·조건을 체크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의 주민,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취득단계부터 (투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당이득을 소급해 환수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구 실장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현재 법으로 소급 입법 논란이 있다”며 “법리적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환수)하도록 하겠다. 향후에는 (부당이득 취득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실장은 “관련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공직자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LH(투기)에 과감히 엄단하면서 주택공급은 해야 한다”며 2.4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 (합동조사단 1차)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용두사미’라는 얘기를 따갑게 한다”며 “땅 중심, 돈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농지에 관한 수사를 집중해달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은 부패 수사 관련해 전문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