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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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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1.06 15:00:00

[달라지는 세법] 보유금액 기준 10억→3억 확대 철회
배우자·직계존비속 합산도 유지키로 “과세형평 역행”
의제 취득가액 도입, 2023년 주가 상승분만 과세 대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명 ‘동학 개미’의 등장과 주가지수 급등과 맞물려 논란이 컸던 주식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한다. 보유금액을 따질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위아래 3대)을 합산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대거 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거둔 차익은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 보유금액 3억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주식이 급반등하자 개인투자자가 크게 몰렸고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양도세 부과 시점은 4월이지만 대주주 기준은 전년 12월말로 정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대거 매도 우려도 제기됐다.

기재부는 보유금액 합산 기준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서 개인으로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까지 가세한 현행 유지 요구에 결국 10억원 요건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보유금액 합산 기준도 그대로 유지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서 “(보유금액 기준)10억원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수행이 대폭 축소해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모든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국내 상장주식·공모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한다. 공모 주식형펀드의 기준은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외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한다.

당해연도에 금융투자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한다. 예를 들어 2021년 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을 잃었다면 이듬해 7000만원을 벌었어도 2000만원 손실 이월 공제와 500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제 순서는 상장주식 등과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상장주식 등에서 우선 공제한다. 또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도입에 따라 2022년말 대거 매물 출회도 우려 사항이다. 그간 주식으로 번 돈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2년말 매도 폭탄을 막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키로 했다. 해당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말 현재 최종 시세가액하고 개인이 실제 취득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1년 주당 8만원에 산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2022년말 10만원까지 올랐을 때 해당 주식의 의제 취득가액은 10만원이 된다. 2023년 4월 해당 주가가 12만원까지 올랐으면 투자자는 2021년 취득가액대비 차액(4만원)이 아닌 2023년 상승분인 2만원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 실장은 “2022년말 이전 금투소득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도록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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