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신용대출 받아 1년 내 서울 집 사면..대출 뱉어낸다(종합)

김인경 기자I 2020.11.13 16:58:53

연봉 8000만원 고소득자도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적용
은행별 자체 목표 준수 현황 매달 점검..자율적 관리 강화
내년 1Q 가계부채 관리선진화 방안 발표..DSR이 중점될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안에 규제 지역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한다. 신용대출 ‘영끌’로 집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연봉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앞두고 신용대출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고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7%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소상공인이나 서민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라면서 “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세워 준수하도록 하고, 애초에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DSR도 손보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표다. 2017년 10월 도입됐다.

현재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은 DSR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만일 소득이 1억원이면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을 넘어선 안된다는 뜻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30일부터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각각 15%,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비중을 5%와 3%로 내리기로 했다. 지방은행 역시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30%,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15%, 10%로 하향해야 한다. 이 제한선을 내리면 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30일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행 DSR 적용대상에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초과하는 이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소득 8000만원은 소득 상위 10% 수준이다.

누적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한다. 만일 규제가 시행되는 이달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데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시행 전에 받은 신용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스템 개편이나 약정서 개정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DSR 적용대상 확대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대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이미 은행들이 신용대출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신청이 늘더라도 한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방안’의 방향도 언급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보는 만큼, DSR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10년 만기로 환산해 산정하는 DSR 계산 방식도 손 볼 전망이다. 현재보다 미래 소득이 높은 20~30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소득파악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작업반을 이달 중 구성한 후, 이같은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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