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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3분의 2 "증권거래 시간 연장 후 시간외 근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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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8.10.08 14:42:25

응답자 70.7% "시간외 수당 못 받아"..8시 이전 출근, 6시 이후 퇴근 많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사 직원 10명 중 7명은 주식·외환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시간외 근무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거래시간이 원래대로 30분 축소돼야 한단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18일 동안 총 25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인해 응답자의 71.8%가 시간외근무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이중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52.6%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70.7%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퇴근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의 88.5%는 8시 이전에 출근했다. 오전 7시부터 7시반까지 출근하는 비율은 56.5%, 7시반부터 8시에 출근하는 비율은 32%로 집계됐다. 퇴근시간은 통일단체 협약상 영업직의 경우 오후 4시, 관리직의 경우 5시임에도 6시 이후 퇴근하는 경우가 과반(54.2%)을 넘었다.

증권거래 시간 연장으로 인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7점 척도 기준으로 4점,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97.3%에 달했다.

증권사 직원들은 대부분 정규거래시간을 원래대로 30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의 67.4%가 원상회복을 주장했고 16.3%가 점심시간 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5%는 PC 오프(Off)를 통한 시간외 근무 금지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시간 30분 연장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한국거래소의 목표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다”며 “증권거래시간 연장은 무능한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로 인한 장시간 노동 관행은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마저 준수할 수 없도록 해 내년 이후 상당수 증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무금융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증권거래시간 연장’ 승인 과정을 철저히 따져 물어 거래시간 연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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