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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 참가자 1317명…연구비 환수·국가R&D 참여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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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09.12 14:30:00

영리목적 ''부실학회'' 2회 이상 상습 참가 180명
서울대, W학회·O학회 참가 총 97회…1위 불명예
연구부정행위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문제가 된 부실학회에 참가해 연구 부정 행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과 연구자를 정부가 조사한 결과 108개 기관에서 연구자 1317명이 부실학회에 한 번이라도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여자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를 가려내 국가R&D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12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2회 이상 상습적 부실학회 참가자 180명

정부는 238개 대학과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 과기원),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부실학회로 지목된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5%인 108개 기관이었다. 이중 △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 4개로 나타났다. 해당 부실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로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이었다. 연구자 중에서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참가한 연구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학회는 학문 발전보다는 학술대회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해 발표·심사과정 부실하게 운영하는 곳이다. W학회와 O학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에 모르고 해당 학회에 참가할 순 있으나 학회를 참석해보고 연구 내용을 2분만 발표한다든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참여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6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회 이상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와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학회와 O학회의 참가 횟수 기준으로 보면 상위20개 기관 중 대학교 16개·출연(연) 3개·4대과기원 1개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W학회에 70회, O학회에 27회 총 97회 참가해 참가횟수 상위 1위였다. 이어 △연세대 91회 △경북대 78회 △전북대 65회 △부산대 62회 순이었다.

참가자 수 상위 역시 서울대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82명 △경북대 61명 △부산대 51명 △전북대 48명 등이었다.

대학 등 연구기관 부실학회 참여자 조사·검증키로

정부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실학회에 참가해 국가R&D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어 연구 부정행위자나 연구비 유용을 한 연구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특별위)를 구성해 W학회와 O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들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이후 조사·검증을 하도록 한다.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이나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엔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후 조사·검증과 징계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만일 연구기관의 조사·검증이나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R&D사업에 참여를 제한 등 기관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엔 국가R&D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자녀이름을 논문에 끼워넣기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자 윤리문제를 다뤘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구계가 주도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규범을 스스로 확립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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