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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폭행이 살인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살인미수로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5월 서울 서촌에서 가게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2016년 새 건물주인 이씨가 월 임대료를 기존 약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씨는 이후 김씨를 상대로 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아 무산됐다. 김씨는 강제집행을 막으려다 손을 다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이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친 혐의(살인미수)와 당시 뒤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승용차로 이씨를 치려는 과정에서 염씨가 다쳤지만 아무런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씨를 뒤쫓았다”며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고 이씨와 계속 분쟁하려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씨와의 나쁜 감정으로 전화 통화를 한 후 (범행이)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며 “김씨 자신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