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돈이 보인다]버리는 헌옷 기증하면 소득공제

권소현 기자I 2016.12.20 16:05:00

헌 옷 기증하고 안경·교복 영수증 챙기기
연금저축과 IRP는 필수 금융상품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까, 아니면 폭탄이 될까. 2016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연말정산 금액이 확 달라질 수 있다. 돌려받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막판 팁을 사례로 소개한다.

.겨울철 집안 옷장을 싹 정리해 입지 않을 옷을 가려낸 A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헌 옷 수거함에 버릴까 하다가 ‘아름다운 가게’에 가서 기부하기로 했다. 헌 옷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기사가 방문해 수거해 간다. 물품 가격을 산정해 문자로 알려주고 그만큼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기증한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소외 이웃을 돕는데 쓰이니 기부하고 공제받고 1석2조다.

아름다운가게에서는 의류뿐 아니라 잡화, 생활용품, 책, 가전, 가구 등도 기증받는다. 다만 심하게 훼손됐거나 2007년 이전에 출판된 전집과 백과사전, 설치가 필요한 대형 가전 등 받지 않는 품목도 있으니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자선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 근로소득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2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만일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아름다운가게에 중고물품을 기증하고 30만원의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최대 공제한도는 4000만원의 30%인 12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기부금 30만원의 15%인 4만5000원이다.

.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딸을 두고 있는 워킹맘 B씨. 연초에 교복을 구매했지만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아 교복 전문점을 다시 찾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교복이나 체육복은 신용카드로 샀어도 중복 공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용 증명서를 떼어 제출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복 전문점 다녀오는 길에 안경점에도 들렀다. 여름휴가 전에 시력보정 기능을 넣은 선글라스를 맞췄는데 이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용 기기 구입이나 임차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도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재작년 연말정산 때 폭탄을 맞은 직장인 D씨는 금융기관을 찾았다.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다. B씨는 작년 이미 연말정산을 위해 금융권을 매달 연금저축을 30만원씩 넣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25만원씩 납입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연말정산 필수 금융상품 두 개에 이미 들어뒀지만 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이 36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에 못 미친다. 12월 자동이체되는 30만원 외에 4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만일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거나 4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라면 16.5%를 적용받아 최대 66만원까지 환급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더해 IRP를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받는 금액은 115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만일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400만원, 300만원씩 납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31일 전까지만 가입하고 납입하면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