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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택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기사회생하나

오희나 기자I 2015.06.16 19:39:0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인수자를 찾지 못해 기업 청산의 기로에 놓였던 팬택이 기사회생했다. 중견기업인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나서면서 회생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

옵티스컨소시엄은 광디스크 저장장치(ODD) 제조기업인 옵티스와 이엠피인프라아시아주식회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은 즉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법원은 채권단의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실사를 거쳐 인수를 확정하게 된다.

옵티스 컨소시엄과 팬택의 본계약은 오는 7월 17일 체결될 예정이다.

팬택 관계자는 “옵티스와 M&A는 최근 급진전된 사안”이라며 “팬택이 수렁에서 건져진 것은 맞지만 앞서 실사까지 진행되고 무산된 사례가 있어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안심할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지난 2월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애셋매니지먼트가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나 인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4월 진행된 공개 입찰에서는 미국 중소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와 국내 부동산 개발회사, 개인투자자 등 3곳이 인수의향서를 냈지만 제출업체 자격 미달로 매각 절차가 중단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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