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오후 A(22)씨가 신고한 폭발물 설치 문자 신고는 거짓 신고 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신고자 A씨를 상대로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가족부와 광주 모 교회에 푹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일베 게시판에서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군은 오후 4시 50분쯤 수색을 종료됐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 반입` 의심 신고.. 경찰 출동
☞ 4·1 만우절, 112·119 장난전화했다가 벌금이..`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