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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인 이 신임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원장은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분쟁 해결 체계에 맞춰 의료중재원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신임 원장이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의료중재원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의료중재원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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