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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에서는 “골목상권을 집어삼키는 대기업·플랫폼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상생 생태계로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거대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을 중의 을’인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명목상 단체를 설립할 순 있었으나, 법적 권한의 부재로 인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 부여 △상대방의 성실 교섭 의무화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조정 신청권 등이 포함됐다.
논평은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을 ‘담합’으로 몰아 처벌하던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결속과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한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소상공인 집단 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 허용’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한다”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안 발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단체협상권의 범위와 주체 문제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단체의 난립을 막고,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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