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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관리청에서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재해복구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전수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30개소를 선정해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이후 우기 전까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신속 이행,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등 지적사항을 관리청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우기 전 완공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주요 공정을 우선적으로 완료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을 위해 위험기상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가설 시설물은 우기 전까지 반드시 철거하도록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기 전까지 재해복구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관리하겠다”며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주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