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28일 전우종·정준호 대표이사 명의로 ‘고객, 주주, 구성원께 드리는 글’을 공개하고 “당사의 경영활동은 대주주인 J&W PEF의 의사결정 구조와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당사는 대주주 의사결정 구조나 LP(출자자) 간 이해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대주주는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보도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투자자산들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돼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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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SK증권은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 회장에게 해당 신탁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 대출을 주선하면서 869억원을 직접 빌려줬고, 이후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셀다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50%+1주)으로 알려졌다.
대출 집행 5개월 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지만,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잡은 탓에 반대매매 등 통상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원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은 투자자가 발생했고, SK증권이 고객 투자금의 30%(132억원)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27일엔 무궁화신탁이 2021년 J&W PEF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해당 보도는 이 거래가 오 회장 대출과 맞물린 ‘바터(barter·조건부 교환) 성격’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SK증권이 다른 금융회사와도 유사한 거래로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지탱해 왔다는 취지로 전했다.
SK증권은 이날 입장문에서 논란의 핵심 축으로 지목된 ‘대주주 관여’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해당 보도로 인해 고객, 주주,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기사 내용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유무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7일 별도 입장문에서도 SK증권은 해당 대출이 내부 규정에 따른 심의와 대표이사 결재를 거쳐 집행됐으며, 이후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에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장주 담보 대출은 일부 증권사에서 이미 취급해온 영역이고,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 평가로 담보가치와 담보비율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고의 은폐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고객 투자금 일부에 지급된 가지급금은 선제 고객 보호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었다며, 익스포저의 상당 부분을 충당금으로 반영했고 유동성비율도 감독 기준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