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골자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본회의 처리
포이즌필·차등의결권은 논의조차 안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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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이석했고,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상정됐던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처한 현실과 주식 시장의 투명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