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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티몬 인수예정자 '오아시스' 선정…인수대금 1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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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4.14 16:32:50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 0.8% 수준
오아시스 "물류 경쟁력 시너지 기대"
5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온라인 마켓인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번 인수는 100% 신주인수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수대금은 116억원이다. 아울러 오아시스는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35억원) 규모를 감안하면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법원은 내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6월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티몬의 관리인은 인수합병(M&A)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M&A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조사위원에 따르면 티몬이 파산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청산 배당률은 0.44%인데, 이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을 인수하며 물류 경쟁력의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유동성이 경색되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발생시켰다. 결국 지난해 7월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 올해 3월 5일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이미 오아시스를 선정했고,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을 허락했다. 이후 3월 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가 전 M&A 관련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이날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을 허가했다.

한편 류광진 티몬 대표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과 티몬·위메프 사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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