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이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201억 50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7.2%다.
회사 측은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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