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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감리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다음 심사 전후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쟁업체에 폭탄 점수를 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내용대로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