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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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 현장 단속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많이 개선됐으니 근절이 아닌 변형된 모양을 가지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했다”며 “정부는 실태 조사 후 각 부처가 협업해 합동단속과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Over Time·추가 근로)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 행위 첩보 수집에 들어간 경찰청은 필요하다면 지난해에 이어 2차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관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박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도급사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런 행태가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당연시하거나, 잠깐 일하고 떠나는 하도급 업체가 조용히 부담하면 넘어갈 일이라고 여긴다면 건설현장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규정 준수 등 철저한 현장 관리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LH는 지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 카카오톡·전화 채널을 만들었지만 신고는 전무했다. 보복 우려로 인한 건설사들의 소극적 태도와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건설정상화 5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