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 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31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이 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빈준수 충남 대기환경과장이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 참여 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