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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시정명령, 형설 측 무대응 일관"[2023국감]

장병호 기자I 2023.10.10 15:45:38

이우영 작가 유족, 10일 문체부 국정감사 출석
과태료 500만원 불과…시정명령 이행 기간 지나
유인촌 장관 "더 강력한 조치 고민, 예방 조치 강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해당 조치를 받은 형설출판사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문체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분쟁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는 고 이우영 작가의 부인 이지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 질의에서 “이우영 작가가 15년 동안 받은 저작권으로 받은 액수는 12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작가 측에서 억울한 소송을 냈다”며 “문체부는 지난 6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달라진 점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지현 씨는 “형설출판사는 시정명에 반응하지 않고, 소통도 없고 연락도 없었다”며 “시정명령으로 내려진 과태료가 너무 작았기에 소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형설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말소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이 씨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하는데, 시정명령서에는 그분들(형설출판사 측)과 만나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저는 그들을 다시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며 “이미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간도 지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남편은 없지만, 마음을 잘 치유하고 삼남매와 잘 사는 것이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행복할 때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제 남편,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을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가 존속하는 이유 중 창작자 권리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시정명령으로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검정고무신’과 같은 사례가 전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관리하고 확실하게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문고 제도도 있지만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 강하하고 신문고 제도를 더 활성화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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