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올해 말 도래 예정이던 공모리츠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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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000만원을 3년간 상장리츠에 투자할 경우 연간 21만4500원, 3년간 64만3500원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추징과 관련해 신규 단서가 추가되며 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유하던 리츠를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도금액 전액을 다른 신규 리츠에 투자한다면 계속 보유를 인정해 준다.
즉 이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매수한 뒤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라서 분리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리츠주식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능한 23개 상장리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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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이기 때문에 23개 상장리츠 전부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