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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초지종을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거짓말임을 실토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로 당시 순찰차는 모두 3대가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바로 허위 신고가 드러났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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