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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추 전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한 검사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에 대해 “재직 시절 알게 된 감찰 자료 등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 고발장은 수리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은 고발장이 반려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를 접수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 이첩되고, 경찰청 등을 거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최종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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