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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내달 24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항소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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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2.03.28 16:27:08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서 1심 패소
4월25일~7월24일까지 영업정지
2017년 근로자 2명 질식사로 행정처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은 내달 4월 25일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관련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7월 24일이다.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토목건축사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282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2조7517억원)의 46.61%에 해당한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2020년 9월 경기도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태영건설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지난 25일 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성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된다.

태영건설은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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