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7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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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경기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2020년 9월 경기도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태영건설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지난 25일 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성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된다.
태영건설은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