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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가 온투업 정식 업체로 '윙크스톤' 선정

김유성 기자I 2021.07.13 16:16:38

P2P금융업 활성화 기대 높아, 피플펀드·렌딧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6월 10일에 이어 한 달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등록 업체가 나왔다. 누적대출액 626억원인 윙크스톤파트너스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13일 금융위원회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P2P금융업계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규모지만 관련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온투업체는 모두 4곳이다.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에 이어 윙크스톤까지다. 온투업자 등록 기간이 완료되는 8월 27일 이후에도 P2P금융업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업체들이다.

이중 피플펀드와 렌딧은 온투업체 등록 호재에 따라 추가 투자까지 유치했다.

개인신용대출 전문 온투업체 렌딧은 504억원의 투자를 벤처투자펀드인 H&Q코리아로부터 받았다. 렌딧은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모형 및 비대면 금융플랫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개발 직군 등 인재 채용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플펀드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대출자산 투자를 받았다. 에큐온저축은행이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피플펀드의 대출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플펀드는 애큐온저축은행의 금융노하우와 피플펀드의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간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아직 37곳이나 업체들이 금융위 심사를 대기 중”이라면서 “신속하게 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P2P금융의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존 P2P금융업체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8월28부터는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월 27일 이후 P2P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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