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3자 고발 가능' 온라인 명예훼손죄 조항은 합헌"

최영지 기자I 2021.04.29 15:32:48

''연예인 명예훼손'' 청구인, 팬들로부터 고발…벌금형
"반의사불벌죄 아닌 친고죄여야…해당 법조항 위헌"
헌재 "공소권 행사·제한, 이익·조화 종합적으로 형량"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상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등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한편 피해자 등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힐 경우에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고발당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여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보고 있지만, 심판대상조항인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헌재는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사자명예훼손죄’는 생존한 사람이 아닌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에서 각 불법성이 감경된다”면서도 “반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가중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헌재는 또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 그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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