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구체적인 사업지를 밝힌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위치를 밝히지 않아 추후 현금청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4일(2·4대책) 이후 해당 지역의 집을 산 매수자는 공공직접시행 사업이 확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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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7일 발표했다. 해당 단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율 10% 이상 받은 단지로, 강남권 아파트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초 구로구 산업인 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19차 아파트도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주민 동의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최종 제외됐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와 인허가 간소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영등포 신길13구역은 현재 3종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용적률도 124%에서 379%로 높아진다. 조합원 분담금도 85% 감소한다. 세대수도 233가구에서 461가구로 대폭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용산 강변강서구역 또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이 밖에도 중랑 망우1구역고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광진 중곡 아파트도 2종 용도 지역에서 3종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도 225~300%까지 보장받는다. 총 이번 5곳 후보지를 통해 약 2232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이번 후보지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만 거쳐 선정된 것으로, 추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조합 공동시행 시 2분의 1 이상)를 받아야 사업이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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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재건축 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포함) 101곳도 발표했다. 이 중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는 24곳이며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는 69곳 민간 제안(시행사)은 8곳이다. 만약 101곳이 모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할 시 약 4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5년간 13만 6000가구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101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5월께 컨설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주민 2분의 1이 동의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다시 1년 내 3분의 2가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된다.
해당 사업지는 규제로 인해 민간 개발이 어렵거나,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들로 추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에 용적률 완화와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성까지 꾀하겠단 복안이다. 또 통합 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A사업장의 경우 공공직접시행을 할 경우 민간 재개발보다 30%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용적률 상향(최고 12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2종→3종, 3종→준주거), 신속한 인허가 사업 추진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가 해당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아 추후 현금청산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책일(2월 4일) 이후 공공주도 정비사업지에 집을 샀을 경우,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결국 서울 내 공공주고 개발 사업 후보지가 101곳에 달한다고 하면서 사업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현금청산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도 “사업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7~8월까지 매수가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같이 매수세가 끊길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신규 매수자는 물론이고 기존 집주인들도 매수가 끊기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경우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을 추진하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다수 사업지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지를 먼저 공개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미 구역이 지정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곳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사업지라 현금 청산 등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