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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예술인 고용보험 선별 적용, 실효성 없다"

장병호 기자I 2020.12.10 14:51:52

문화예술노동연대, 10일 기자회견
방송보도작가·출판외주노동자는 제외
"고용보험 차별적 적용해선 안 돼"
예술인복지법·고용보험법 개정 요구

문화예술노동연대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야외계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법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장병호 기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노동연대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예술인을 보호하지 않는 반쪽짜리 고용보험”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예술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술인 선별 적용 방식으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야외계단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하고 예술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기만적인 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이 아닌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면서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예술인으로 규정된 방송보도작가, 외주출판노동자는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논의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하지 못한 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 범주 확장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의 예술인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불규칙한 수입과 반복되는 실업 상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예술계에서는 2011년부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지난 5월 예술인 고용보험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다만 예술인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으로 규정해 문화예술계가 반발했다. 예술인만 특례로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우리가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법을 반대한 건 ‘고용보험법’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형태별로 ‘갈라치기’하면서 선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예술인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단계적 확대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모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13개 문화예술분야 노동조합 및 예술노동단체들의 연대체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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