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제한속도인 30km를 초과해 달릴 경우 전광판에 위반 차량의 사진과 번호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속도만 표시하던 전광판과는 달리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ICT) 기술을 이용, 차량의 사진과 번호까지 실시간으로 출력해 보여줄 수 있다.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위험을 알리고,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구는 올 3월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통학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학교 통학로 내에 횡단보도가 없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용답초와 무학초, 송원초, 옥수초 4개교의 통학로를 설치장소로 선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과속을 원천 차단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설치했다”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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