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대북전단 살포 수사팀은 최근 법무부에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는 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박 대표 휴대전화와 단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단체 자금원과 사용처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 반발에도 그동안 꾸준히 대북전단 살포를 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전단살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충돌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하하는 내용의 남측 전단을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강경 대응을 이어가자 정부는 전단 살포 중지를 위한 대응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허가 취소 결정이 나면 박씨는 단체 명의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박 대표는 자신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방송사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택을 찾은 SBS 취재진을 상대로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PD와 촬영감독 등이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는 8일 박 대표를 불러 4시간 정도 조사를 벌였다. 박 대표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 대표는 SBS 고소에 대해 신분보호를 받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취재요구를 해와 정당방위 차원에서 저항한 것 뿐이라고 당초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SBS에 대해서는 “북한 테러에 공모하는 행위”라며 맞고소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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