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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텃밭까지 일구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경비원 C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5만 원씩을 전부 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A조 20만 원, B조 20만 원을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8명이니까. 피가 말라요, 피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비원은 “(동대표가) 사람이 경비들도 많이 자르고, 그랬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대표 B씨는 “팩트만 따지면, 갑질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경비분들한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복지 차원에서 잘해주고 있는”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씨는 강요죄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5일부터 아파트 등 대형건물 내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