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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일 서울중앙지법(김동현 부장판사)은 검찰이 청구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철도경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체포 이유에 대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이 “황당하다”라고 반응했다. 피해자 가족은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한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 등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 주는 법이라니.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5일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JTBC 방송에 따르면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이씨) 부모님들을 많이 설득했다.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만약에 정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어느 지방에 어느 병원인지 피해자한테 공유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한...”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철도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