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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법원, 화상채팅 앱으로 사형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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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0.05.08 17:52:44

판사·피고·변호사·검사 각각 법원·교도소·집무실서 접속
국제인권단체들 "잔인하고 비인도적" 강력 반발
"제대로 된 변론 이뤄지지 못해" 논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나이지리아에서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코로나19 대응 조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같은 선고 방식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7일(현지시간) BBC방송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법원은 지난 4일 화상채팅 앱 ‘줌’을 통해 3시간 동안 화상 재판을 열고, 고용주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올라레칸 하미드라는 남성 운전사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라고스 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키리키리 최고보안 교도소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각 줌에 접속해 재판에 참여했다.

모지솔라 다다 판사는 심리 후 “올라레칸 하미드, 당신은 죽을 때까지 목이 매달릴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선고했다. 오래된 속담을 인용한 판결이라고 BBC는 전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의 목숨이 오가는 재판을 화상으로 진행해 제대로 된 변론이나 반론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프워치는 “돌이킬 수 없은 이번 형벌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다른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정의가 행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화상 재판이 정의의 원칙과 공정한 청문 절차를 따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 사법부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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