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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국내 대기업 직원이었던 성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됐고 이듬해인 2018년 5월까지 무면허·음주운전을 2차례 더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면허가 취소됐다.
2018년 5월 20일 성씨는 만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서초대로까지 약 14㎞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힌 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당시 성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벤츠 차량을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보냈다는 탁송(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보내는 것)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이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2018년 6월 해당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씨는 이후 같은 해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가 결국 지난해 11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수사가 계속되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며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고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지만 무면허 운전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이어 “범행 전력이나 경위에 비춰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특히 허위 영수증 제출로 수사기관을 농락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반복된 범행 습관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