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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한모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과 관련 드루킹측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한씨는 드루킹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집행, 인사청탁 관련 500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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