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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TX조선의 협력업체 490곳은 물품이나 기자재를 공급한 대금을 받지 못해 경남지역 조선 산업이 전반적으로 자금난 심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한편, STX조선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조사위원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진행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 받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채무액의 수준을 불문하고 회생 절차를 통해서만 채무조정을 받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채무 총액 30억 원 이하인 법인이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우주의 이원호 대표변호사는 “간이회생제도는 기존 회생절차보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해 인가 가능성을 높이고, 간이조사위원제도 등의 신설을 통해 절차를 간이하게 해 채무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간이회생제도란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을 기존 법인회생 최소 1500만원, 일반회생 500만원에서 1/5 가량의 수준으로 낮춰 채무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상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 ‘채권자 목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원호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위원 조사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제1회 관계인집회가 생략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존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인가요건은 의결권 총액의 2/3의 동의를 필요로 했지만,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의결권 총액의 2/3의 동의를 얻거나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인가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간이회생의 기본 효과는 일반 기업회생과 동일하다. 개시신청 3~4일 후 보전처분 등으로 인해 채무변제 금지 및 자산처분 등이 금지되고, 채무 원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에 몰두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도 금지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기간 10년 동안 얻는 영업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후 면제된다.
이원호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각도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주거래 기업의 파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회생가능성을 변호사와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 재건의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