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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봄메 판사는 퇴거불응·업무방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신지체2급 장애인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송파구의 A대형마트에서 주차카트 관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카트운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고객 차량을 부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지난 2월 18일 사측에 의해 해고됐다.
김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해고당한 다음날인 19일 주차카트 관리팀 사무실에 찾아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마트 측의 퇴거 요청에도 두 시간 동안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20일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 “A마트에 도둑이 들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119에도 전화해 “A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김씨는 이날 2건의 허위신고 뒤 마트를 다시 찾아가 주차장 직원인 배모(21)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가슴을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21일과 23일 A마트를 또 찾아가 카트를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놓아두거나 비상벨을 누르는 방법 등으로 A마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판사는 “김씨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과가 많고 여러차례 선처에도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도 감안됐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