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줄이고 가입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 이용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기별 이전 금액은 2024년 하반기 1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조 2000억원, 하반기 3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조 9000억원이 이동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퇴직연금은 5조 2225억원으로 전체 이전액의 33%를 차지했다.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도 4조 4817억원으로 28%를 차지했다.
업권별 유출입을 비교하면 증권사의 순유입액은 4조 1513억원에 달했다. 반면 은행에서는 3조 9714억원, 보험에서는 1799억원이 순유출됐다. 동일 업권 내 이동을 제외하면 증권사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5조 9748억원을 끌어온 반면 다른 업권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1조 8235억원에 그쳤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은 증권사에서 은행과 보험사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반면 DC와 IRP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전체 이전액은 IRP가 6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DC 4조 8000억원, DB 4조 3000억원 순이었다.
다만 현행 실물이전 제도는 DB에서 DB, DC에서 DC, IRP에서 IRP 등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끼리만 이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DC 가입자가 퇴직 등을 계기로 다른 사업자의 IRP로 자금을 옮기려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보유한 계좌 역시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날 예탁결제원과 금융권 협회, 한국증권금융,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DC형 퇴직연금을 다른 사업자의 IRP로 실물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을 개발하기로 했다. 환매중단펀드도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전 의사를 확인할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녹취 절차를 대신할 안전한 비대면 확인 방식도 마련한다. 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때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도록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TF를 완료해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