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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개정안이 사업장별 작업환경 차이와 직종 내 세부 업무별 신체 부담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타이어 가류공의 경우 자동화로 허리 부담 작업이 없는 사업장과 수작업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공존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화 사업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도 조사 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직종 내에서도 세부 업무에 따라 신체 부담이 크게 다른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선업 전장공은 케이블 포설, 결선, 검사 등 업무가 세분화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직종 단위로 일괄 적용된다는 비판이다.
통계적·역학적 근거 부족도 쟁점으로 꼽았다.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직종은 연간 산재 신청 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한데도 ‘다빈도 직종’으로 분류됐으며,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사례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질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소 10~20년 이상의 장기 분석이 필요함에도, 고용부는 2년치 통계에 기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시 재검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점도 비판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직종 중심 인정기준의 정합성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며 재검토 기한 단축과 검증 절차를 권고한 바 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노력 없이 적용 확대만을 추진해 유감”이라며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합성 검증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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