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감사 '의견거절'…상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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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3.21 16:13:4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이트론(096040)에 대해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트론은 지난 2월 14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래매매 등)는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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