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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설계 공모 접수

황영민 기자I 2024.11.01 11:42:33

196억 투입, 연면적 2553㎡·지상 4층 규모 커뮤니티센터
복합공유공간과 육아나눔터, 청년공간 등 조성
7일까지 참가업체 접수, 공모는 내년 2월 13일까지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유플랫폼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시작했다.

용인시청 출입구 전경.(사진=용인시)
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 업체를 모집하고,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2월 13일 설계공모안을 접수한다.

1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건립 사업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일원에 연면적 2553㎡·지상4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건축물 내부에는 △주민복합공유공간 △다문화가족교류공간 △육아나눔터 △청년공간 △용인특례시상권활성화센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갈오거리를 대표하는 복합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지역 거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계 지침을 제시했다.

이번 공모는 일반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건축설계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당선작은 사업의 설계 용역을 수행할 권리가 부여된다.

설계공모 공고는 세움터와 나라장터,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한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와 당선작 발표는 2월 27일 진행해 개별통지하며, 세움터와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제출한 작품은 반환이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모안을 접수할 수 없다. 참가자별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 전기와 통신, 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설계는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했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용인도시공사의 계약 조건에 따르며, 당선자는 기본·실시설계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로 조성될 것”이라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지역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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