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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피해 여교사 B씨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달 초 학교전담경찰관(SPO)이 A군의 성착취물 소지 첩보를 입수했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직접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지, 제3자에게 제작을 의뢰해 전달받은 것인지 등은 조사되지 않았다.
그가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A군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혐의 인정 시 A군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으며 퇴학 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