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방부 "러·북간 조약 체결 심히 우려…필요한 조치 할 것"

남궁민관 기자I 2024.06.20 21:51:41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만나 전략적 동반자 조약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사적 개입 할 수 있어
국방부 "관련 정황 예의주시…대비 태세 강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방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러북간 조약 체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아래 대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등 국제 안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가 군사동맹까지 격상했다는 평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