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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B씨가 여러 차례 발로 문 쪽을 차자 승강기는 17층에서 멈췄다. 결국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해 B씨를 구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B씨가 발로 승강기 문을 차는 장면을 확인한 후 수리비로 약 78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가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다른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옆 라인에 있는 승강기를 통해 옥상까지 올라간 후 연결된 통로로 걸어 내려오는 방법으로 생활하는 입주민이 많다”며 “중간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옆 라인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해도 10층 이상을 걸어 내려와야 하는 실정이라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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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저희 아이가 1층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맨발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찾으려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문이 오래도록 닫히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급한 마음에 맨발로 문을 찼다. 그랬더니 중간층에서 승강기가 멈췄고, 무서운 마음에 맨발로 문을 몇 번 찼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승강기는 잔고장이 많았고, 제가 고장 난 타이밍에 발로 찬 것 같다”며 “문을 몇 번 찼다고 수리 비용 전부를 일방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장 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도 관리실에서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는 상황이다.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12일 조선닷컴에 “승강기에서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CCTV상으로 볼 때 B씨가 문 쪽을 굉장히 강하게 찼다. 내려가는 도중에 발로 세게 차서 문짝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는 걸 봤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수리를 시작해도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입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B씨가 수리비를 못 낸다고 해서 일단 관리비로 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