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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2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또다른 순찰팀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34분 압사를 언급한 112신고 1건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다. B씨는 또 지난해 10월 29일과 31일 112시스템에 현장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경찰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명을 기소했다. 또 증거 인멸 혐의로 정보경찰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용산구보건소장 등 행정관서 직원 5명, 건축주 등 3명과 법인 2곳 등 총 23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