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육비 빠졌나 체크하세요

조용석 기자I 2024.01.15 18:25:07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
미조회 의료비 확인…안경·렌즈구입비 챙겨야
올해 자녀 성인됐다면 자료제공 동의 필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부터 개통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의료·교육비 내역이 누락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 첫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을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미조회 의료비 확인 후 신고…안경·렌즈 구입비도 챙겨야

간소화자료 내 의료비에서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시 국세청이 직접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 중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대상인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이 포함됐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안경원 등은 병원과 달리 자료 의무 제출기관이 아니기에 때문에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누락된 경우 구매처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연말정산 신고 시 직접 기입해야 한다. 또 안경·콘택트렌즈의 공제한도는 1인당 50만원이며, 선글라스 구입 비용 등은 제외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 추가공제 대상인 난임시술비나 미숙아 치료비의 경우는 납세자가 별도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확보를 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난임시술비나 미숙아치료비 등에 사용한 의료비인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라면 납세자가 연말정산 신고 때 직접 기입, 추가공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월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올해 자녀 성인됐다면 자료제공 동의해야 교육비 공제

자녀가 올해 19세 성인(2004년)이 된다면 교육비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자동 종료되기에, 대학등록금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부모가 교육비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받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려면 스마트폰 손택스앱에서 별도 인증절차 없이 할 수 있다.

학원비 중 유일하게 교육비로 공제되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의 반영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학원도 자료 의무제출 기관이 아니기에 누락됐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이나,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등도 간소화 자료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사업자 등이라면 월세액도 등록됐는지 살펴야 한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도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맞벌이 절세전략…중복공제 주의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 후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 및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이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복공제 신고 시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 신고한 근로자의 68.6%(1408만7000명)은 1인당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으나, 19.4%(398만2000명)은 평균 106만5900원의 세금을 더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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