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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8~20세 자녀 대상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돼 약 13만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내수 부양을 위해 사용됐던 정책이다. 2021~2022년 시행됐다가 올해 중단됐으나 이를 내년 재도입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조정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각종 민생 지원 법안이 통과가 예상된다.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담긴다.